법률 및 정책

그런포스의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인도에 관한 일반계약조건

일반계약조건


서문
1.    적용


1.1    본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 및 인도에 관한 일반계약조건 (이하 “일반계약조건“)은 한국그런포스펌프㈜(이하 “그런포스”)의 고객에 대한 제품, 서비스 및 서비스와 관련된 제품의 판매 및 인도에 적용된다.
1.2    일방 당사자가 조건을 추가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당사자의 제안을 수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계약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안, 수락, 일반계약조건(참조 여부와 관계 없이) 및 양 당사자가 수락한 여타 서류들은 고객의 제품 또는 서비스 구매에 관한 계약(이하 “계약”)을 구성한다.
1.3    고객은 그런포스의 수락이 고객의 제안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이 불일치 사실을 지체 없이 그런포스에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런포스의 수락은 고객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4    그런포스와 고객이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수락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조건이 적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일반계약조건이 적용된다. 


2.    그런포스가 제공하는 정보


2.1    고객은 제3자로부터 필요한 기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권장된다. 그런포스는 당사자들이 그런포스의 조언 및 이러한 조언에 대한 별도의 비용 지불을 포함한 서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한, 계약 이전 또는 이후에 고객(또는 고객을 대리하여 행위하는 제3자)에게 제공된 정보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2    당사자들이 그런포스의 조언을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런포스의 조언은 오직 그런포스의 영업 분야 내에서, 조언 당시의 그런포스의 최선의 지식에 따라, 고객이 그런포스에게 제공한 정보에 전적으로 기반하여 제공된 것이다. 
제품에 관한 규정 


3.    그런포스의 검사 


3.1    모든 제품은 공장에서 발송되기 전 검사 및 표준 시험을 거쳐야 한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경우, 그런포스는 시험성적서를 발급하고 이에 대한 요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요금은 해당 증명서가 교부되기 전에 지급되어야 한다. 달리 명시되지 않은 한, 시험성적서는 제품이 그런포스의 사양에 따라 제조되었다는 것에 대한 확정적인 증거이다.


4.    제품의 인도 및 인도 시간 


4.1    그런포스는 고객이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세부사항을 그런포스에게 제공하는 것을 전제로, 서면으로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모든 제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4.2    제품이 합의된 인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인도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서면 통지함으로써 인도가 지연된 제품에 관한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4.3    고객이 합의된 일정에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받지 않을 경우, 고객은 제품이 인도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그런포스는 고객에게 추가 운송 및 보관 비용을 포함하여 제품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그런포스는 전항 대신 계약(또는 계약의 일부)을 해지하고 고객에게 추가 운송 비용을 포함하여 제품을 인도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4.4    그런포스는 순서에 상관 없이 제품을 순차적으로 인도할 수 있다.


5.    위험 및 소유권


5.1    그런포스의 제품은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된 인도 장소에EXW조건으로 인도된다. 
5.2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되는 제품의 경우, 제품의 유실 또는 파손 위험은 서비스 완료 시 고객에게 전가된다. 다만, 서비스와 함께 인도되는 제품이, 해당 제품의 설치 시점까지 그런포스가 없는 고객/최종사용자의 현장에 일시적으로 보관되는 경우, 제품 위험은 그런포스가 현장에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 고객에게 이전된다. 
5.3    제품에 대한 소유권은 그런포스에게 대금이 전액 지급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이전되지 않는다.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그런포스는 제품을 회수할 권리가 있으며, 회수 비용은 고객이 전적으로 부담한다. 이러한 소유권의 유보는 제품의 위험 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검사 


6.1    고객은 제품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 및 설치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품을 인도받는 즉시 눈에 띄는 결함 또는 부족분이 없는지 검사하고, 인도된 제품이 주문확인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고객이 제품을 검사하여 지체없이 그런포스에 결함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고객은 이러한 검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던 제품의 결함을 주장할 권리를 상실한다. 
서비스에 관한 규정


7.    서비스 인도 및 인도 시간


7.1    그런포스는 서비스를 전문적이고 능숙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7.2    그런포스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기술적이고 형식적인 세부사항이 그런포스에게 제공될 것을 전제로, 서면으로 합의된 장소 및 시간에 서비스를 인도하여야 한다.
7.3    그런포스는 서비스 수행 및 인도 시 그런포스의 정책에 따라 통상적인 근로시간(주말 및 공휴일은 통상적인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음)에 서비스를 수행하여야 한다. 당사자들은 그런포스가 통상적인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고, 이 경우 그런포스는 적용 가능한 요율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한다. 
7.4    그런포스가 합의된 인도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비스를 수행 및 인도하지 않을 경우, 고객은 서면 통지를 통해 지연된 서비스에 관한 계약의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7.5    고객이 합의된 것과 다르게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도받지 않을 경우, 제4.3조가 적용된다. 
7.6    그런포스는 고객이 그런포스에 알린 고객의 모든 보건 및 안전 규칙 또는 규정과 고객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여타 합리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그런포스는 계약 체결 전에 고객의 보건 및 안전 규정의 사본을 서면으로 제공받지 않은 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라도 의무 위반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7.7    달리 합의되지 않은 한, 그런포스의 서비스는 1인이 수행한다. 고객은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인원이 1명을 초과하는 경우, 그런포스의 서비스 수행 전에 이러한 사실을 그런포스에 알려야 한다. 고객이 적시에 이러한 사실을 그런포스에 알리지 않을 경우, 그런포스는 서비스를 완료하지 않더라도 발생한 모든 비용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다.  
7.8    그런포스는 고객의 동의 없이 그 의무를 하도급할 수 있다. 그런포스는 하도급업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8.    고객의 의무


8.1    고객은 해당하는 경우, 그 단독 비용으로 고객 및 최종사용자가 다음 사항들을 준수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a)    서비스의 인도에 관한 모든 사항과 관련하여 그런포스와 협력한다.
(b)    그런포스와 그 대표자들에게 서비스 인도를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 사업장 및 기타 시설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한다.
(c)    그런포스의 합리적인 요구에 따라 적절한 조명, 난방, 전력, 환기 및 배수를 제공한다.
(d)    그런포스의 엔지니어 또는 대표자가 방문할 때마다 그런포스가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대상 제품의 불만족스러운 작동 및 비정상적인 성능을 알린다.
(e)    그런포스에게 서비스의 적절한 제공을 위하여 요구되는 서류, 정보, 도구 및 자료(이하 “필요 자료”)를 제공하고 필요 자료가 모든 중대한 측면에서 정확함을 보장한다.
(f)    모든 필요 자료가 양호한 상태에 있고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목적에 적합함을 보장한다. 
(g)    모든 관계 법령에 따라 서비스 수행 이전에 유해물질을 확인, 점검, 제거 및 처분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합한 사업장을 준비 및 유지한다. 
(h)    그런포스에 모든 보건 및 안전 규칙 및 규정과 고객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여타 합리적인 보안 요구사항을 알린다. 
(i)    필요한 모든 인허가, 라이선스, 승인 및 동의를 획득 및 유지하고, 그런포스가 (i) 고객의 사업장에 서비스를 인도하고 (ii) 필요 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관계 법령을 준수한다. 
(j)    고객이 서비스를 받을 대상 장비 또는 시스템의 적법한 소유자임을 보증한다.
(k)    서비스의 수행을 방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제3자가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비 또는 시스템을 점검 또는 해체하도록 이에 대한 접근권한을 제공 또는 부여하지 않는다. 
일반 규정 


9.    가격, 지급조건 및 청구


9.1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은 그런포스가 계약으로 명시한 바와 같다. 
9.2    그런포스는 인도 시점에 고객에게 대금을 청구한다. 고객은 주문확인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또는 주문확인서가 없을 경우 청구서 일자로부터 40일 이내에 그런포스에 대금을 지급한다.  
9.3    고객이 지급하여야 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판매세 또는 기타 부과될 수 있는 모든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고객은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 대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상기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9.4    고객이 지급기일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런포스는 관계 법령에 따라 보유할 수 있는 여타 권리 또는 구제수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잔여 대금, 추심료 및 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 이자는 년 9%의 고정 이율로 한다. 이자는 지급기일부터 연체금의 실제 지급일까지 일단위로 발생한다. 또한 그런포스는 (i) 추가 공급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요구하고, 고객이 그런포스가 요구하는 지급보증을 제공하는 날까지 기타 인도물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ii) 고객이 연체금을 전액 지급하는 날까지 추가 인도물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9.5    고객이 (1회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연체된 청구 금액을 지급하지 않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그런포스에 지급하여야 하는 모든 금액은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10.    보증


보증 
10.1    그런포스는 계약에 따라 제품 및 서비스를 인도할 것을 보증한다. 제품은 그런포스 또는 그런포스를 대리하여 행위하는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재료, 설계 또는 제조에 결함이 있어 제품 및 서비스가 계약에 따라 인도되지 않은 경우에만 결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0.2    제10.1조의 일반적인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손해가 제품의 통상적인 마모 또는 손상, 의도되지 않은 응용분야에서의 사용,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서의 설치, 수정 또는 변경, 그런포스의 설치 및 운영 매뉴얼, 업계 모범 관행 등의 지침 미준수, 고객 또는 제품의 관계 법령 미준수 등을 이유로 발생할 경우에는 보증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보증은 제품의 실제 사용에 있어, 해당 제품이 특정 목적에 적합하거나 구체적인 사양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보증 기간
10.3    보증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고객이 결함을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할 시점에 지체없이 그런포스에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 (i) 제품의 경우, 어떠한 상황에서도 제품의 인도일로부터 24개월내에 그런포스에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하고, (ii)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수행일로부터 12개월 내에 그런포스에 결함 사실을 알려야 한다(이하 “보증 통지 기간”).
10.4    결함을 시정한 이후에도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보증 통지 기간이 동일하게 유지되나 다음 사항이 적용된다. 
(a)    제품의 부품이 수리 또는 교체될 경우, 해당 수리/교체 부품의 보증 통지 기간은 수리 또는 교체일로부터 12개월이다. 다만, 해당 12개월의 기간은 제품을 위한 최초의 보증 통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만료되지 않는다. 
(b)    만약 제품 전체(예: 펌프)가 교체될 경우, 교체된 제품의 인도일로부터 24개월의 새로운 보증 통지 기간이 적용된다. 
결함의 시정
10.5    그런포스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보증이 적용되는 결함 있는 제품(또는 그 부품) 또는 서비스를 시정하여야 한다. 그런포스는 결함 있는 제품(또는 그 부품) 또는 서비스의 결함을 시정하기 위하여 이를 수리할지 또는 교체(전부 또는 일부)할지를 결정한다. 그런포스는 통상적인 근로 시간 내에 최대한 신속히 결함을 시정한다. 
10.6    결함 시정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는 다음과 같다. 
(a)    고객은 그런포스가 인도 장소 또는 최종사용자의 현장에서 결함을 시정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5.5kW 미만의 전동기가 사용된 제품(전동기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 포함)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되는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를 수리 또는 교체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을 그런포스의 워크샵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b)    그런포스는 5.5kW 이상의 전동기가 사용된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제10.9조에 따라 설치 현장에서 이를 점검 및 수리 또는 교체한다. 
(c)    그런포스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을 경우, 최종사용자의 설치 현장에서 결함 있는 서비스를 점검 및 수리 또는 교체한다.
10.7    유효한 보증 기간 동안 결함 있는 제품 및 서비스의 수리 또는 교체 비용은 그런포스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가 적용된다.
(a)    5.5kW 미만의 전동기가 사용된 제품(전동기가 사용되지 않은 제품 포함) 또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인도되는 제품(또는 그 부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운송비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i) 그런포스는 그런포스의 직원 및 제품(또는 그 부품)이 그런포스와 제품의 인도 장소를 오가는 데 소요되는 운송, 이동 및 이동 시간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ii) 고객은 그런포스의 직원 및 제품(또는 그 부품)이 그런포스가 제품을 인도한 장소와 제품의 실제 위치(인도 장소와 다른 경우)를 오가는 데 소요되는 운송, 이동 및 이동 시간과 관련된 비용을 부담한다. 
(b)    5.5kW 이상의 전동기가 사용된 제품(또는 그 부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운송비는 다음과 같이 배분된다. (i) 그런포스는 결함 있는 제품(또는 그 부품)의 수리 또는 교체와 관련된 운송비를 전액 부담한다. 다만, 그런포스가 판단하기에 제품이 그런포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제10.7(a)조가 적용된다.
(c)    고객은 고객으로 인해 발생한 대기 시간과 관련된 그런포스의 비용을 부담한다. 
(d)    수리 또는 교체 대상 제품에 결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고객은 운송비를 포함한 모든 관련 비용을 부담한다. 그런포스는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런포스의 가격표를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포스가 고객에게 수리 제안서를 송부하고 고객이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회신을 하지 않은 경우, 그런포스는 i) 고객의 비용 부담으로 해체된 제품을 부보되지 않은 채로 고객 앞으로 배송함으로써 이를 반환하거나 ii) 제품을 처분 또는 판매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개별 회신 기한을 정한 통지를 2회 이상 발송하여 제품을 처분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그런포스의 의도를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그런포스는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포스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고객이 청구된 금액을 전액 정산하는 날까지 제품에 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10.8    그런포스가 요청하지 않은 한, 제품은 결함을 시정하기 전까지 해체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보증은 무효화 된다.
10.9    그런포스는 결함의 시정이 환경에 대한 피해 또는 사람에 대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결함의 시정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계약, 불법행위(과실 포함), 법적 의무 위반과 관련된 책임을 지지 않는다. 
10.10    제품 또는 서비스에 결함이 있을 경우,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수단은 수리 또는 교체이다. 그런포스는 제조물 책임과 관련된 그 의무(제11조 참고)에 따라 제품 또는 서비스 결함과 관련된 계약 위반, 과실 또는 기타 사항에 대하여 별도로 또는 추가적인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11.    제조물 책임
11.1    그런포스는 관련 제조물 책임법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 결함 있는 제품으로 발생한 인적 상해(사망 또는 상해 포함) 및 부동산 및 동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결함 있는 제품으로 인해 부동산 및 동산(소비자 재산 제외)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그런포스의 책임에 대해서는 제12조가 적용되므로, 제12.2조에 기재된 부동산 및 동산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그런포스의 총 책임은 최대 300만 유로(청구당 및 연간 총액) 또는 제12.2조에 기재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으로 제한된다. 본 제11.1조에 따라 그런포스가 부담하지 않는 모든 제조물 책임은 고객이 부담한다. 
11.2    일방 당사자가 제11.1조에 따라 상대방 당사자가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제11.1조에 따른 책임 배분과 불일치하게 지급된 금액을 일방 당사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12.    책임의 제한
12.1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들은 생산성 손실, 매출액 손실, 일실이익, 사업 기회 손실, 데이터 손실, 저축 손실, 영업권 손실, 데이터 또는 시스템에 대한 무단 접근 관련 손실, 영업중단의 결과로 발생한 손실 또는 계약 또는 계약의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간접적 또는 결과적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정 의무의 위반 또는 기타 사유를 불문함). 그런포스는 제 3자가 고객에 대해 부과한 일체의 지연 배상금, 벌금 및 유사한 계약 상의 책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12.2    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런포스가 계약 및 협력과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과 관련하여 고객에 대해 부담하는 총 책임(지체상금(해당하는 경우) 및 제 3자 청구에 대한 지급 포함)은 계약, 불법 행위(과실 포함), 법정 의무의 위반 또는 기타 사유를 불문하고 고객이 청구의 근거인 계약에 따라 지급했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관련 세금 별도)을 초과하지 않는다.
12.3    일방 당사자의 작위 또는 부작위가 인적 상해를 초래하거나 일방 당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상대방 당사자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제12.1조 및 제12.2조의 제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12.4    당사자들은 제품 및 서비스의 가격이 제12조의 제한 등 계약에 따른 당사자들의 권리 및 의무를 균형있게 반영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한다.
12.5    손실에 대한 고객의 청구가 둘 이상의 계약에 근거하거나 그런포스의 여러 제품 또는 기타 서비스의 인도와 관련된 하나 이상의 계약에 기반하는 경우, 그런포스의 총 책임(해당하는 경우)은 청구된 전체 손실에 각각 제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이 기여한 책임액 전체(이는, 일체의 합의된 책임의 제한을 포함하여, 앞서 언급된 전체 손실과 관련하여 당사자들 간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따라 결정됨)을 초과하지 않는다.


13.    지식재산권


13.1    고객은 제 3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3.2    계약 및 그 외의 어떠한 내용도 제품 또는 서비스 및 그런포스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매뉴얼 또는 서류와 관련하여 그런포스가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양도 또는 이전하지 않는다. 그런포스가 보유하거나 그 라이선스를 허여한 지식재산권은 그런포스의 허가없이 복제, 재생산, 수정, 제 3자에게 전달, 통지될 수 없다.
14.    면책
14.1    고객 이외의 제 3자가 계약, 협력 또는 고객의 제품 구매 또는 이용 및/또는 서비스의 구매와 관련하여 그런포스에 법적 절차를 제기하는 경우, 그런포스가 고의 또는 과실로 손실을 야기한 경우를 제외하고 고객은 법적 절차로 발생하는 모든 손실로부터 그런포스를 면책한다. “법적 절차”란 일체의 사법, 행정 또는 중재 행위, 소송, 청구, 조사 또는 기타 절차를 의미한다. “손실”이란 일체의 소송 비용(법적 절차에서의 변호 또는 관련 조사 또는 협상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비 포함) 및 일체의 손실(법적 절차에 따라 정해지거나 합의 과정에서 지급된비용 포함)을 의미한다.
15.    도면 및 설명서
15.1    카탈로그, 전단지, 회보, 광고, 사진 및 가격표에 기재된 무게, 규격, 용량, 가격, 기술 등에 대한 일체의 정보는 대략적인 수치에 불과하다.
15.2    그런포스가 공급하는 모든 도면 및 설명서는 그런포스의 자산이며 그런포스의 허가 없이 복제, 재생산, 수정, 제 3자에게 전달 또는 기타 방법으로 통지될 수 없다. 고객은 제품을 적절히 설치, 작동, 가동 및 유지보수하기 위해 필요한 도면 및 설명서에 대한 소유권을 부여받는다. 그런포스의 요청에 따라  고객은 이러한 데이터를 기밀로 취급하여야 한다.


16.    변경


16.1    그런포스는 관계 법령 또는 안전 요구사항 준수를 위해 필요하거나 제품 및 서비스의 특성 또는 품질에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제품 및 서비스를 변경할 권리를 가진다. 그런포스가 기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고객은 해당 요청에 대한 동의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보류 또는 연기해서는 안된다.
17.    비밀유지
17.1    일방 당사자(수령당사자)는 그 성격상 기밀이고(비밀 정보), 상대방 당사자(공개당사자)가 수령당사자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도급업체(대표들)에게 공개한 공개당사자의 사업, 제품 및 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기술적 또는 상업적 노하우, 사양, 가격, 발명, 과정, 계획 및 기타 일체의 정보를 엄격히 비밀로 유지해야 한다. 수령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자신의 의무 이행 이외의 목적을 위해 제품 및 제품에 포함된 소프트웨어를 역설계(관계 법령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외)하는 등 공개당사자의 비밀정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수령당사자는 계약에 따른 수령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자에게만 비밀정보를 공개할 수 있으며 그러한 담당자들이 본 약관의 당사자인 것과 같이 본 제17조에 명시된 의무를 준수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17.2    본 제17조에 따른 의무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계약 체결 시점부터 계약의 만료 또는 해지 이후 5년간 적용된다. 


18.    불가항력


18.1    계약에 따른 의무 이행의 지연 또는 불이행이 당사자들의 합리적인 통제를 벗어난 장애(이하 “불가항력”)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이는 당사자들의 계약 위반을 구성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그러한 지연 또는 불이행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자들은 불가항력 상황이 소멸할 때까지 영향을 받은 당사자의 의무를 중지하는데에 동의한다.
18.2    불가항력 기간이 연속적으로 3개월간 지속되는 경우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로 인한 해지의 경우 당사자들은 상대방 당사자에 대해 해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해지는 기존의 책임 또는 청구 또는 계약의 기타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    해지


19.1    일방 당사자가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는 경우, (i) 중대한 위반의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ii) 위반 당사자가 시정 통지 수령 후 30일 이내에 위반을 시정하지 않거나 또는 (iii) 시정을 요구하는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시정이 개시되지 않는 경우(그 특성상 30일 이내에 시정이 불가능한 중대한 위반 사항만 해당함), 상대방 당사자는 기타 권리 및 구제수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상기 내용은 계약에 따른 기타 해지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9.2    계약의 해지(사유를 불문함)는 그 특성 또는 필요성에 의해 만료 후에도 존속하는 계약의 조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    개인정보


20.1    그런포스는 관련 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더 많은 정보는 그런포스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게재된 그런포스의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21.    기타


21.1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는 그런포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법률에 따라 또는 달리 고객에 의해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그런포스는 일반계약조건 등 계약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사전 통지 없이 그런포스 그룹에 속한 다른 회사에 이전할 수 있다.
21.2    제품은 그런포스의 상표를 비롯한 그런포스의 명판(nameplate)을 부착해야 한다.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상대방 당사자의 상호, 상표, 로고 또는 기타 표지 또는 식별 기호를 사용할 권리가 없다.
21.3    본 일반계약조건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은 용어 및 표현은 문맥 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계약의 모든 부분에서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21.4    그런포스가 견적서에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그런포스의 견적은 발급일로부터 30일간 유효하다. 그런포스는 고객이 구매 주문을 발주하지 않은 경우 유효 기간 만료 전에 견적을 수정할 권리를 보유한다.
21.5    그런포스는 판매 자료, 견적, 가격표, 주문 확인서, 청구서 또는 그런포스가 발급한 기타 서류 또는 정보의 인쇄 상, 사무적 또는 기타 오류 또는 누락을 언제든지 별도의 책임없이 정정할 수 있다.


22.    수출통제 및 제재대상자


22.1    계약에 의한 인도는 유럽연합, 국제연합 및 미합중국의 수출통제 및 무역 제재 규칙을 비롯한 수출통제 및 무역 제재 규칙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2.2    고객이 관련 컴플라이언스 절차 및 통제를 포함하여 모든 관련 수출통제 및 무역 제재 규칙을 준수하는 것은 그런포스가 고객에게 제품 및 서비스를 인도하기 위한 조건이다.
22.3    그런포스가 수출통제 및 무역 제재 규칙으로 인해 현재 또는 향후에 계약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는 것이 금지되거나, 지장 또는 제한을 받거나 또는 중대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런포스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인도를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런포스는 일체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청구 또는 손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22.4    관할 당국 또는 그런포스가 고객의 수출통제 및 무역 제재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또는 계약에 따른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수출 및/또는 판매와 관련하여 그런포스가 관할 당국에 신청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객은 그런포스의 합리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최종사용자, 인도에 관여하는 당사자들, 특정 배송지(들) 및 제품 및/또는 서비스의 특정 사용 목적에 대한 모든 정보를 신속히 그런포스에 제공한다.


23.    준거법 및 관할지


23.1    본 계약 및 계약이나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계약 외의 분쟁 또는 청구 포함)는 다른 국가의 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국제사법 원칙의 적용을 배제하고,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23.2    당사자들은 대한민국 법원을 전속적 관할 법원으로 하여 계약 또는 계약의 성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분쟁 또는 청구(계약 외의 분쟁을 포함)를 해결하기로 동의한다.